정비사업을 알아보기 전, 먼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건축물은 다양한 목적과 기능, 용도 등을 가지고 있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거 건축물: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상업 건축물: 상점, 백화점, 쇼핑몰 등 상업 활동을 위한 공간
교육 건축물: 학교, 도서관, 연구실 등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문화
예술 건축물: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종교 건축물: 신사, 성당, 절 등 종교적 행사와 의식을 수행하는 공간 사회
복지 건축물: 병원, 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산업 건축물: 공장, 창고, 발전소 등 산업 활동을 위한 공간
국가 기관 건축물: 정부청사, 시청, 경찰서 등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 운송 건축물: 버스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운동 시설 건축물: 체육관, 경기장, 수영장 등 스포츠 행사와 운동을 위한 공간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는 더 많이 존재합니다.
목차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조의 5에 관련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2023년 5월 기준 총 29가지로 분류됩니다.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다.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 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1) 일반 기숙사
2) 임대형 기숙사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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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가. 공공 업무시설
나. 일반 업무시설
다.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5. 숙박시설
16. 위락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장례시설
29. 야영장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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