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별건축구역이란
정의.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건축구역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이나 건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되어 특정 목적이나 조건에 맞추어 보다 적절한 개발을 위해 특별한 규제를 갖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도시나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건축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지
-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창의적이고 우수한 건축물 조성을 유도합니다.
- 특별건축구역은 성능 중심 건축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축기술 수준을 향상을 도모합니다.
- 특별건축구역은 특례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 관련 제도 개선에 기여합니다.
지정철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건축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공공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경우>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안할 경우>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지정졀정 |
관보에 고시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물 특례결정 |
토지소유자 등의 서면동의 |
특별건축구역 지정제안 |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요청 |
건축위원회 심의 |
지졍결정 |
관보에 고시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위원회 심의 |
건축 특례 결정 |
지정가능 대상
- 국가 정책 사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및 건축 문화 진흥사업
특별건축구역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특별건축구역이 존재합니다.
- 역사적 건물이나 지구 보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지역이 보존되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건물이나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설정하여 개발이나 변화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층수 지원: 도시화 배경에서 고층 건물 용적률을 허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구역입니다. 주로 중심지와 근접한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 저밀도 거주지: 일부 지역에서는 저밀도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제한하는 특별건축구역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고자 합니다.
- 환경 친화적 건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건물과 거주지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는 특별건축구역입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와장창 등의 조건이 적용됩니다.
- 허가, 사용 목적, 인프라, 건축 기준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특별건축구역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은 대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및 관련 규제와 연계되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규제
특별건축구역에서 적용되는 규제는 그 구역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건축구역의 규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및 건폐율: 구역 내에서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여 지역의 밀도와 건물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 규제는 공간 활용을 최적화하고, 주거환경이나 도시 경관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건물 높이 제한: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물의 최대 높이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여 주변의 특성과 조망, 채광 등과의 균형을 맞추거나, 고층건물의 건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및 교통 규제: 구역 내에서 주차장 및 교통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요구를 규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역 내의 교통 체계 향상과 지속가능한 교통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녹지율 및 공공 공간 비율: 구역 내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녹지율이나 공공 공간 비율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원, 녹지 등 공공 공간의 보호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경규제 및 에너지 효율: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물은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 효율 향상, 배기 가스 감축 등과 같은 환경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 역사적 가치 보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지구의 경우, 개발이나 공사가 주변의 역사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규제는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건물 주변의 개발이 역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